환급액은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 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샘고을시장의 수산물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환급받은 상품권의 지역 내 재소비를 이끌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정읍시는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샘고을시장 내 48개의 수산물 판매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국내산수산물을 구매하고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샘고을 시장 상인회건물 1층 고객쉼터)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 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샘고을시장의 수산물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 환급받은 상품권의 지역 내 재소비를 이끌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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