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1000만원줄게 소송해라"…피해농가, "피해금액 보상도 어려운데, 소송비용까지 부담"
[더팩트ㅣ안동·영덕=이민 기자] 한전KPS(발전·송전)가 경북 영덕군 소재 한 송이산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한 뒤 피해농가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논란이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KPS 대구경북전력지사 안동지점이 지난달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산30-18번지 내에 설치된 송전 철탑 아래 수목제거 작업 중 작업자의 실수로 도면에 없는 다른 곳의 소나무를 벌목했다.
하지만 한전KPS측이 해당 피해농가를 찾아 ‘송이산은 감정 결과가 없다’며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종용해 말썽이다.
피해농가 A씨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 산출 내역은 △수목 피해 200주 △송이 생산지 훼손 △엔진톱 사용으로 인한 오일비산으로 인근 송이 생산지 오염 등이다.
또 손해 비용은 벌목지 정리 및 소나무 식재 후 20년 관리비용 4000만원, 송이 생산 손실액 1억8000만원(연간 생산량 5000만원 x 피해면적 생산량(25%) x 오염지역 오염률(75%) x 20년) 등 2억 2000만원을 추정했다.
송이 생산이 생업인 A씨는 "지난해 사들인 해당 임야에서 송이 채취 금액은 약 5000여만 이며, 한번 훼손된 송이산은 복구되는데 20~30여 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생 모은 돈으로 지난해 송이산을 샀는데, 이런 일이 생겨 억울한 데다 소송 비용 마련도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한전KPS 측은 "해당 피해 농가에 보상가능한 금액은 1000만원이 전부다"면서 "송이산은 감정결과가 없어, 수목피해만 보상근거가 있어 억울하면 소송하는 게 원만한 결과를 만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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