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건설노조 압수수색과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40대 경찰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상오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정보계 소속 A(40대) 경위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3월 17일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가 건설노조 4곳을 압수수색할 계획을 알고 해당 노조에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중 이 사실을 알고 A 경위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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