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원 40대 전문의 불구속 입건
김해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처방 혐의로 김해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문의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병원에 대해서 지난 20일 압수수색을 진행해 최근 3년 치 처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어떠한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는지 조사한 뒤 정확한 혐의 정황을 밝힐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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