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020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 합의
조달청은 광다중화장치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철도, 도로 등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되는 ‘광다중화장치'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3개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들 3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871억원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4개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욱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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