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비행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 승객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백규재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A(19)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함구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전 취재진에게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A군은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했으며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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