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에 주소지 옮겨두고 저금리 대출 지원금 2억4000만원 수급
-해경 조사 결과 실제 서울서 거주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부안=이경민 기자] 어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귀농어인에게 지급되는 저금리 대출 지원금 수억 원을 부정 수급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찰서는 귀농어귀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어촌에 정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귀농어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 부안군에 주소지만 이전해 두고 대출금 총 2억4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분석해 부안에 주소지를 옮겨두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했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해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부정 수급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수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조건과 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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