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범행수법 배워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경찰서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찰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30대를 붙잡았다.
20일 안동경찰서는 인천, 경기, 경북 등지를 돌며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을 집어넣은 후 통증을 호소하며 차량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1100여 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보험사기 수법을 배운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들이 경미한 사고는 대부분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면서 “경미한 사고라도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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