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해야"…해수부 "고려한 바 없어"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인천경실련, 부산경실련이 제기한 해양수산부(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의혹 제기에 대해 해수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19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항만 민영화’ 논란으로 번지자,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항만 민영화 의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며 "항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해수부는 민간 개발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 제기(국정감사 지적) 등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이 비판받자,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을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항만 사유화(민영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국유(國有)제를 채택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이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다 보니, 애초부터 항만 사유화 논란을 해결할 생각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치권은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분양방식을 기존의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에 매진해야 하고, 정부는 항만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최근 정책브리핑을 통해 "항만 민영화를 고려하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배후단지 공급과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선안은 민간사업자 직접 사용 의무화(조성토지의 40% 이상), 분양가 상한제 도입(총사업비의 15% 이내), 매도청구 대상 토지 제한, 최초 제안자 가점제 폐지 등이다.
먼저 민간투자자가 개발·분양하는 신규 제안사업은 배후단지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비율(조성부지의 40% 범위)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등 다른 제도 사례를 참조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개발 부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지 매도청구권 제한 등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개발 제안 후 협상이 중단된 사업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 이후 동일한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항만물류업계의 수요에 맞춰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는 항만 민영화 논란과 연구용역의 공정성 시비를 피하려면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의 공공개발 임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개악된 항만법의 개정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의 지방 이양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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