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경기도 환경관리사업소 특별 점검반이 폐수배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경기도
[더팩트l 수원 = 유창경기자]경기도가 장마철 대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권역별 산업단지, 하천 폐수배출업체 221곳을 특별 감시·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 있는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221곳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은 1단계 6월 중 특별 감시·단속 계획 사전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은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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