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경기도 지방세 체납 정리 우수상…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결실
[더팩트ㅣ고양=고상규 기자] 경기 고양시의 지난해 체납액 징수율이 15% 증가하면서 체납액도 수십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체납액 채권 압류,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을 통해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율은 15% 증가, 체납액은 35억원이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런 성과로 지난달 경기도 지방세 체납 정리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시는 고액체납자들과 악성 장기체납자 재산 조사를 강화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와 세무설명회 등을 통해 세무조사 이해도를 높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 중인데, 실제로 지난 5월 말까지 34명을 가택수색해 명품시계 등 동산 146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가족 증여 등으로 편법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해 사해행위가 적발됐을 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지난 5월 기준 이월 체납액을 포함한 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630억원으로, 이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45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2%를 차지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26일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를 열어 징수 총괄부서와 세외수입 각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과 올해 발생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체납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동산과 차량 외에도 직장 급여, 예금, 법원 공탁금 등 채권 압류 대상을 확대한다. 체납액에 미달해 환가 가치가 없는 장기압류재산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 부동산 중 실익 있는 부동산은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차량과태료 징수액은 지난 1분기 6억3900만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징수 실적을 거뒀다.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올해는 체납 안내와 자진납부 유도에도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장기 체납자를 제재하기 위해 급여 압류 조치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체납자 194명으로 체납액은 6억5000여만원이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해 매월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악성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와 기업 대상 세정홍보, 납세의식 고취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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