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 강진원 군수 페이스북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유지된 강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군수직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군수는 지난해 4월 2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강진군 한 식당에서 선거캠프 수행원이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는데 공모·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강 군수가 기부행위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금 액수가 15만원인 점, 모임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유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다"며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나, 강 군수는 이번 판결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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