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7명의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해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50여 차례 촬영했고, 청소년과 성관계한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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