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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이불로 '생후 17일 영아' 질식시킨 20대 친모 징역 12년 

  • 전국 | 2023-06-15 10:51
법원이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법원이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의 아버지인 전 남자친구가 함께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식사 방법 등을 검색했다. 퇴원 후인 지난 2월 2일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의 몸에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올려 숨을 못 쉬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아이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 등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애 아빠에게 버림받고 집으로 오면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이 컸다"며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A씨로 인해 덧없이 삶을 마감한 점, 울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외면하고 음악을 크게 튼 점 등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고립감과 불안감, 압박감을 느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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