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 누락으로 1심과 같은 250만원 구형"
김 구청장 "제 불찰이지만 1심 판단 존중이 타당"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앞서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직자로서 수십년간 재산 신고를 해온 피고인이 실수로 이를 누락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선거 당시 부동산 투기 관련 문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였고, 실수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나 공직자로 근무하며 25년 동안 재산 신고를 해오면서 6억원이나 되는 토지 매매대금에 대해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은 "잘못된 정보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점과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해 실수로 빚어진 점 등을 1심에서 모두 고려했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살필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신고 요령을 면밀히 보고 실무진에게 상세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라면서 "기회를 주신다면 중구 구민 복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심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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