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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국정과제에 맞춰 특례 방안 적극 모색해야"
'세종시법' 전면 개정·보통교부세 특례 2030년까지 연장 추진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시청 세종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 더팩트DB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시청 세종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3일 간부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언급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 개정 준비 시 타 특별자치시·도의 행정·재정 특례를 검토하고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 시장은 "특별자치시·도의 자족 기능 확충과 경쟁력 확보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라며 "강원특별법에 따른 행정·재정 특례를 검토해 향후 세종시법 전면 개정 준비 시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7일 전부개정된 강원특별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 자치재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함께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특례도 포함됐다.

최 시장은 "특별자치시·도(세종·제주·강원)를 대상으로 한 권한 이양 및 특례 부여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각 특별자치시·도의 특성에 걸맞은 특례 부여 방안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올해 만료를 앞둔 보통교부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치권 등에 건의하고 있다. 또 향후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시 개선·보완할 점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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