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확인 시 과태료 부과‧공인중개사 업무정지
2017년 이후 비정상적 거래 19건 적발
세종시가 최근 제기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투기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가 최근 정의당이 제기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13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 8일 정의당 세종시당이 스마트국가산단 인근 토지(48만1835㎡)의 투기의심이 든다며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부동산거래신고서 등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신속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수사를 통해 매도‧매수인, 공인중개사 등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2017년부터 국가산단 내 시세 가격보다 저가나 고가로 거래신고(업‧다운계약 의심)된 50건 중 35건을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 거래 19건을 확인했다.
19건 중 13건에 대해서는 총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6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조사 중인 15건에 대해서도 이른 시간 내 정밀조사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이후 스마트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연서면 4개리(와촌, 국촌, 부동, 신대) 27만76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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