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거주 6개월 이상, 임신 12주 이상~출산 3개월 이내 다문화 포함 임산부 대상
충남 천안시가 다음달 1일부터 천안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 교통비를 지원한다.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다음달 1일부터 천안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 최초로 도입하는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출산 후 3개월 경과 전 임산부이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내 택시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은 보조금24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천안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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