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속보] "여성 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 尹 발언에…'부산 돌려차기' 30대 징역 20년 

  • 전국 | 2023-06-12 14:43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커뮤니티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커뮤니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는 12일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CTV을 보면 박씨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