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가축 84만2000 마리 긴급백신 접종…확인검사 진행
-검사두수 확대 및 개체 세분화 등 철저한 검사 추진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의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긴급방역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전북도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지난달 16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도내 소, 염소, 돼지 등 가축 84만2000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백신 접종을 실시했고, 백신접종 3주가 되는 12일부터 확인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번 확인 검사부터 검사두수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 지역의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나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50마리 미만 농가는 공수의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지만, 50마리 이상 농가는 자가 접종하고 있어, 50마리 이상 농가에서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도는 우선 기존 농가당 5마리를 채혈․검사하던 것을 16마리로 확대하고, 대상 농가 324곳도 무작위 추출한다.
또 채혈하는 개체도 농가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방역관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12개월령 미만 송아지 4마리, 2세 미만 8마리, 5세 이상 나이 많은 암소 4마리 등 세부적으로 구분해 검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공수의 70명과 방역본부 방역사 49명,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작위 추출 농가 324곳을 6월 말까지 검사하고, 이번 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50마리 이상 사육 전 농가를 대상으로 9월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80% 미만인 농가는 1차 500만 원(2차 750, 3차 1000)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예방백신을 즉시 재접종하고 4주 이내에 재검사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소와 염소는 4월과 10월 일제접종, 돼지는 8주와 12주령 2회 접종 등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인접지역인 증평군 11개 농가에서만 구제역이 확인되고 이후 추가적인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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