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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비서관, “정치검찰과 토착향판의 부당한 간섭과 처벌” 해명 궁색

  • 전국 | 2023-06-10 15:18

신 의원 비서관이 변상금 체납 해명 글 올려
…반론권 보장에도 ‘묵묵부답’하다 뒷북 논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나주·화순) 측이 나주시장 재직 당시 배임 등의 혐의로 결정된 변상금을 10년여간 체납한 것을 두고 ‘억울한 재판 결과였지만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더욱이 <더팩트>가 지난 5일 의원실을 통해 변상금 체납 등과 관련한 신 의원의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8일 ‘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변상금 안 내고 버티기?’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뒷북 해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신 의원 비서관(공보담당 박신)은 <더팩트> 보도 당일 저녁 9시쯤 SNS(밴드)에 ‘더팩트 기사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과장된 내용임을 밝힌다’는 해명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억울한 재판 결과였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불법 부당한 보도에 대해 정중하게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매월 200~500만원을 정상적으로 분할 납부하고 있으며, 변상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 등 재산 대부분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는 기사는 매우 악의적인 왜곡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주시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변상금 추징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산화훼단지 유죄판결은 자치단체장의 정당한 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검찰의 부당한 간섭이며 토착향판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무책임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면피성’ 대응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복수의 지역사회 원로는 "공산화훼단지 사건은 대법원 확정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고, 관계 공무원들도 법적 처벌을 받아 공직에서 하차했다"며 "무자격 민간 사업자에게 12억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배임 처벌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감사원 변상 결정이 2014년인데 10년 가까이 변상금 절반이 넘는 2억707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국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돈 봉투 사건이나 전남도당 내부 폭로전 등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신 의원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게 다 진실이냐"고 힐난했다.

한편 세비 압류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변상금은 분기별로 300~500만원씩 납부하고 있고, 그때마다 고지서를 보낸 후 연락을 해서 받고 있는 중"이라며 마지막 납부는 2023년 3월로 확인해줘 매월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신 의원측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국회의원은 당선 여부에 따라 상황이 바뀌다 보니 세비 압류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대법원 사례들을 확인해보니 다른 국회의원들은 활동비를 제외한 수당은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팩트>는 신 의원의 변상금 체납과 관련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가 일부를 결손 처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사실 확인 후 관련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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