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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센터 규정 우선" 외대 교수, 예비군 훈련 다녀 온 학생 장학금 깎아

  • 전국 | 2023-06-10 09:19

위법 논란 일자 부랴부랴 장학금 지급 결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감액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

비난이 일자 대학 측은 부랴부랴 해당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외대 4학년 A씨는 이번 학기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실시한 교내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에서 99점을 맞아 1등을 하고 장학금 5만원을 받았다.

A씨는 1등 장학금인 12만원을 받아야 했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해 7만원의 장학금을 감액당한 것이다.

A씨와 공동 1등을 한 나머지 두 학생에게는 12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졌다.

이에 대해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해당 교수는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A씨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게 되면 범죄이자 위법행위라는 의미다.

그간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던 대학 측은 비난이 거세지자 이날 회의를 열어 A씨에게 장학금 감액분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외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예비군 훈련이나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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