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신혼부부들에게 결혼 정착금을 지급한다.부여군
[더팩트 | 부여=이병렬 기자] 충남 부여군이 신혼부부 4쌍에게 700만 원의 결혼정착금을 각각 지급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들 신혼부부는 지난해 5월18일부터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군은 혼인신고한 1년이 지난 신혼부부에게 3년에 걸쳐 700만 원을 굿뜨래페이로 지급한다. 재혼 부부에게도 같은 금액이 지원되지만, 이혼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에 충남연구원은 부여군 전체 행정리 중 84%가 소멸 고위험에 해당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군은 인구소멸위기 대응방안으로 결혼 정착금을 지원한다.
실제 부여군의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0년 145건으로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도 0.81로 충남 전체 합계출산율인 1.03보다 낮고 전국 합계출산율인 0.84보다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도에서 결혼장려사업은 부여군과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등이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30여개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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