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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량 줄인 만큼 혜택↑…한전, '에너지 캐시백' 독려

  • 전국 | 2023-06-07 17:21

1㎾h당 30~70원 차등 캐시백 추가해 최대 100원 지급

한국전력 본사 전경. / 나주=이병석 기자
한국전력 본사 전경. / 나주=이병석 기자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으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커진 가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은 제도 적용 당월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 7월분에 한해서는 6월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아파트 단지, 개별 세대에 절약된 전기 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전기 요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기존에 받던 에너지 캐시백 액수에서 1㎾h당 최대 1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로 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절감량 1㎾h당 30~70원의 차등 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과거 2개년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에 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동일지역 참여자가 평균 이상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h당 30원의 기본 캐시백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 사용하는 전기 절감량부터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 시,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h당 30~70원의 차등 캐시백을 추가 지급하며 2024년부터는 1㎾h당 30~50원으로 조정된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통신 중계기나 소형점포, 창고 등의 주택용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에 수령하는 전기 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검색해 접속·신청하거나 모바일 앱 한전:ON, 한전 고객센터(123)에 문의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가까운 한전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소급 적용한다"며 "접속 지연이 발생하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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