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장애가 있는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홍은아)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구구치소 미결 수용동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던 같은 방 수형자 B(26)씨를 13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발달장애가 있는 수형자를 폭행하고, 같은 방 수형자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는 "다른 수형자들은 B씨에게 무관심했던 반면 B씨를 돌봐주고 잘해줄 때도 있었다"며 "답답하게 행동할 때마다 체벌을 하면 나아질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훈육을 위한 동기가 일부 있다고 해도 폭력을 정당화할 사유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라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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