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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농사 때문에"…출소 후 또 벌통 훔친 60대 징역형

  • 전국 | 2023-06-01 15:44
법원이 절도 혐의에 대한 누범기간 중 벌통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법원이 절도 혐의에 대한 누범기간 중 벌통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절도 혐의에 대한 누범기간 중 벌통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같은 마을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꿀벌통을 훔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3월 6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출소 후 참외 농사를 짓기 위해 벌 10통을 샀는데 모두 폐사해 농사가 막막했다"며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고 출소 후 성실히 농사를 짓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인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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