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며 동거녀를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다며 동거녀를 협박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원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사실혼 관계인 B(42·여)씨와 헤어지면서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자신의 몸에 에탄올을 뿌린 뒤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관문 잠금장치와 B씨의 휴대전화, 옷 등을 훼손하고 6시간 동안 감금도 했다.
그는 이틀 뒤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와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B씨에게 연락을 했다.
재판부는 "20차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에 사용한 수단과 감금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를 했지만 A씨의 폭력성향과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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