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연고 예술인 대상, 전문가 자문 상담 및 소송지원
대전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및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해 ‘예술인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및 불공정 피해 예방을 위해 법률상담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예술인 법률상담’은 예술 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성희롱·성폭력, 저작권 및 계약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상담 및 소송 초기 착수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분야 법률 전문가 2인(변호사, 변리사)을 통해 유선 또는 대면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전문가 소견을 통해 소송 초기 착수금 최대 1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대전 연고 예술인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대전 출생 또는 거주자, 대전 소재 학교 재학생·졸업생, 대전 내 예술활동실적이 있는 자(최근 5년간 2회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소송지원의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12월 13일까지 방문 및 우편, 이메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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