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보장한 정당활동 방해 행위는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훼손"
30일 오후 김위한 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장이 고발장을 들고 안동경찰서 앞에 서 있다./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더팩트ㅣ안동=이민·김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기창 안동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이 무단 철거되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31일 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정당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안동예천위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측근이 바이오국가산단 후보지와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예정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안동 송현 오거리, 용상 6주공, 정하동 법원사거리, 영호대교 북단, 목성교 4거리 등 총 5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 28일 이 현수막은 누군가에 의해 모두 철거됐다.
김위한 안동예천지역위원장은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 설치한 것을 고의로 철거한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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