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전 직장 동료를 둔기로 내리친 60대 외국인이 검거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쯤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의 한 거리에서 러시아 국적 6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도주한 혐의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고, 경찰은 2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A씨는 B씨와의 다툼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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