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월세가 밀려 강제 퇴거 처분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집주인 가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50분쯤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 빌라에 거주하다 월세를 내지 못해 퇴거 강제집행을 당한데 불만을 품고 집주인 B씨와 가족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 부부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B씨의 아들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