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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해안가서 양귀비 밀경작한 7명 검거

  • 전국 | 2023-05-25 14:29

2명 불구속 입건·양귀비 1317주 압수

사천해경이 압수한 밀경작 양귀비./사천해경
사천해경이 압수한 밀경작 양귀비./사천해경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밀경작한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해안가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7건에 양귀비 1317주를 압수하고 밀경작한 7명을 검거했다.

사천해경은 주요 항·포구부터 도서 지역을 포함해 해상까지 집중단속을 해 오다 지난 24일 해안가 인적이 드문 개인 주택 안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100여주를 밀경작해 오던 60대 A씨를 검거했다. 사천해경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개화기를 지나 열매가 많이 맺는 절정기를 지나고 있는데,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최근 인적이 드문 해안가 개인 주택과 인근 턱밭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정형 사천해경 수사과장은 "마약범죄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단 한 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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