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신변을 비관해 4살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자수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A(31‧여)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3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한 데다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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