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곳 이상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충남 천안시가 ‘천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사업을 본격화한다.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나선다.
천안시는 23일 ‘천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더 많은 골목상권이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도로 면적을 제외하는 등 전통시장법 시행령보다 지정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방침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은 물론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위원) 등을 통해 지속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홍보해 숨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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