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인정…재범 위험성 있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2022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B씨의 미성년 자녀를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핸드폰을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그의 자녀들과 6년간 함께 살면서 정서적인 교류를 해왔고, 피해자는 A씨를 새아빠로 생각해 왔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사실상 친족관계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의붓아버지로 양육에 책임이 있음에도 그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이 없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 내용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