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동창회 개최한 것으로 판단"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동창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한 박경귀 아산시장의 동창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산지역 중·고교 동문 5명에게 벌금 300만원~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0~21일 아산에서 동창회를 열고 당시 아산시장에 출마한 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동창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동창회 일정을 잡고, 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점을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동창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동창회 당일 참석자들에게 회비를 각출해 장부에 작성하는 등 관례대로 이뤄진 점을 봤을 때 기부행위 혐의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개인 간 사적 모임인 향후회·종친회·동창회 등은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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