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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강도에게 살해된 것 같다"…허위 신고 40대 벌금형

  • 전국 | 2023-05-22 08:15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경찰에 허위 강도 피해 신고를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3시 55분쯤 대구 북구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건 뒤 "집에 강도를 당했고, 조카가 살해 당한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 경매와 관련해 부당한 것을 알리고, 실종된 조카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이 있었다고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있다고 그냥 믿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에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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