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만취 상태로 난동 피우고 공무원 때린 60대 실형

  • 전국 | 2023-05-16 15:18
법원 로고. /더팩트DB.
법원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실내 흡연을 막는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12회를 포함해 동종 범죄 전력이 20회에 이른다"며 "범행장소와 동기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4시 40분쯤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