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실내 흡연을 막는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12회를 포함해 동종 범죄 전력이 20회에 이른다"며 "범행장소와 동기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4시 40분쯤 보은군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원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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