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 강종만 군수 페이스북
[더팩트 I 영광=이병석 기자] 검찰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700만원을 요청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6·1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한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군수가 과거 뇌물수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구형량을 정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는 강 군수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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