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한 공사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 / 천안서북소방서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지난 3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천안의 한 공사장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5일 시공사 대표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안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전에 붕괴 징후가 있었지만 옹벽 설치를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오후 2시 47분께 직산읍 소재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배수로 공사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흙더미에 묻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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