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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자동자정비업소 및 종사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전국 | 2023-05-15 17:47

박종혁 의원 대표 발의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DB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원./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동자정비업소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교위 소속 박종혁(민·부평6)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총 1730곳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3963명의 종사자들이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급격한 정책 추진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규모와 달리, 정비 기반이 부족해 전기차·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날로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시장이 환경친화적 정비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지역 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기술교육, 정비 기반 구축,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업소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의 토대가 마련돼 자동차 산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업소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 안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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