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입찰 담합 등 불공정 조달 행위로 적발된 24개 업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 행위를 통보받은 8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는 고발을 요청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고발을 요청한 4개 업체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이다.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1개 업체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과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9년 발주 예정된 철도차량 물량 배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다중화장치를 제조해 납품하는 3개 업체는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달청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 분할 등의 방법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정한 뒤 입찰에 참가했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한 4개 업체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 외자구매 경쟁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다. 이들 4개 업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담합 주도 여부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조달청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 행위로 적발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3억1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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