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적용
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택시비 28만원을 내지 않고 도망친 승객들. / 온라인커뮤티니 화면 캡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경북 포항에서 여성 승객 2명을 태워 대전까지 온 택시기사가 택시비 28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택시기사 A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30분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여성 승객 2명을 태운 뒤 3시간 10여분을 운전해 대전 유성구에 도착했다.
이들은 교통카드로 택시비 28만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집으로 돌아가 10분 뒤 송금해주겠다"며 A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택시에서 내렸다. 그러나 송금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자 A씨는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도주한 여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사연은 A씨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A씨 딸은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가 당한 것 같다"며 "낯선 곳에서 승객들을 찾아보려고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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