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CCTV화면 모습. /충북경찰청.
[더팩트 | 진천=이주현 기자] 딸을 납치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검거됐다.
11일 충북경찰청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쯤 B씨에게 전화해 "딸을 납치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00만 원을 가로채려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의 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 A씨가 돈을 갖고 오라고 한 장소를 덮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전과 세종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는지 확인 중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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