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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행락지 인근 식품접객업소 위법 행위 7건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원산지 거짓 표시

러시아산 황태포를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가 특사경에 적발됐다. / 대전시
러시아산 황태포를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가 특사경에 적발됐다. / 대전시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행락지 인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벌여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수통골, 대청호, 보문산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처분 내용 공표 및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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