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사이트 게시물에 성적인 내용의 댓글을 남긴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부(김미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일 오후 6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소재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여성이 스트레칭을 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에 성적인 댓글을 작성해 여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게시된 댓글의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과 A씨가 작성한 댓글 등을 종합해보면 성적 비하나 성적 대상화 의미가 내포됐다고 판단된다"며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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