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및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 예시도./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및 기종점 노면 표시를 시범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도입은 최근 30㎞ 속도 제한, 무인단속장비 확대 설치 등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한라초와 삼화초, 삼성초 3개소에 설치 후 효과를 분석한다. 모두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3건 이상) 장소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기점과 종점 표시를 시범 도입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주의 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지속적인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만큼 제주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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