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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맹점 매출액별 동백전 캐시백 차등 지급

  • 전국 | 2023-05-08 15:55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5→7%로 상향
매출 30억원 초과 대형 가맹점은 미지급
부산시 "영세 소상공인에 더 많은 도움"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부산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부산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오는 7월부터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동백전 캐시백이 차등 지급된다.

부산시는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오는 7월부터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을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매출액 구간별로 캐시백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매출액 10억원 이하(전체 가맹점의 93%) 가맹점에는 기본 캐시백 5%에 2%를 더해 7% 캐시백을 준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전체 가맹점의 4%) 가맹점은 기존대로 5% 캐시백을 유지한다.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전체 가맹점의 3%)하는 대형 가맹점은 결제를 허용하되, 캐시백은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전체 가맹점의 93%에 해당하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가맹점은 추가 지원을 하고 공공 지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영세·중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고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는 동백전 앱의 가맹점별 할인 혜택과 캐시백 등도 업종별, 위치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물품 구매 행태를 억제해 자금 순환과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동백전 개인 보유 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하는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7월 정책 시행 후에는 충전금과 캐시백, 정책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용은 가능하나 추가로 충전이 불가능하다.

150만원 초과 보유자는 보유 금액을 먼저 150만원 이하로 낮춘 뒤 충전해야 한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시행 초기 다소 혼란은 있겠으나 동백전의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것을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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