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최종 지정
부산시 "금융·투자 필수 기능 충분히 이전돼야"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국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국토부는 고시문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로써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부산 이전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마무리 예정인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직원 의견수렴, 컨설팅 결과 등을 담은 이전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다.
부산시는 이날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지정 고시는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 경제벨트를 살리고 부산과 서울 양대 성장 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부산은 해양·파생 금융과 핀테크·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을 바탕으로 동북아 금융 허브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 허브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부산시가 진정한 금융 허브도시로서 그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본사의 금융과 투자 부문의 필수 기능들이 충분히 부산으로 이전돼야 하며 임직원들의 주거, 교육, 양질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 절차와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 반발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부산 이전에 대한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산업은행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가 절차상 하자 및 불법, 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및 고시했다"며 "정부는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lsdms777@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