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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교육경비 보조 제한 개선 환영”
교육부, 올해 12월까지 규제 조항 개정 추진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3일 교육부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규정을 올해 12월까지 삭제키로 하는 등 규제 개선에 수용의견을 낸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더팩트DB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3일 교육부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규정을 올해 12월까지 삭제키로 하는 등 규제 개선에 수용의견을 낸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3일 교육부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규정을 올해 12월까지 삭제키로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의 관한 규정’ 제3조3호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중앙정책 건의사항 검토 의견에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교육경비 제한 조항의 낮은 실효성과 지방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규정을 올해 12월까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교육부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선을 22만 동구민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동구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진심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들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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